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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증인신문에서의 증인에 대한 보호조치 오늘은 형사재판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증인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문상 배려 아직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그 증인을 퇴정 시키고 신문합니다(형사소송법 162조 2항).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중복되는 신문,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등은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범죄 피해자인 증인이 13세 미만자이거나 심신 미약자인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163조의 2 2항). 이때 .. 2022. 6. 26.
형사재판 증인신문 - 증인의 소환, 불응, 불출석 증인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행위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환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재판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증인의 소환, 불응, 불출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인의 소환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합니다(형사소송법 150조의 2 1항, 형사소송 규칙 67조의 2 1항). 증인을 신청하는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50조의2 2항). 증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 가능성 및 출석 가능 일시 그밖에 증인의 소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등.. 2022. 6. 25.
간이공판절차 회부, 배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모두진술 절차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86조의 2). 법원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86조의 3). 오늘은 간이공판절차 회부, 배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공판절차 회부 형사소송법 286조의 2에서의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 2022. 6. 24.
공판기일 진행 - 소송관계인 등의 출석 형사소송법 제275조에 따라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합니다. 오늘은 공판기일 진행과 관련하여 소송관계인 등의 출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 예비배심원 출석 국민참여재판사건에서는 배심원, 예비배심원이 출석하여 개정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39조 1항). 검사 출석 그러나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 선고 기일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78조). 피고인의 출석 원칙적으로 피고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으나(형사소송법 276조),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 2022. 6. 23.
공판기일 통지, 변경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피고인을 소환하는 이외에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그 공판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공판기일의 변경이란 먼저 지정한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공판기일 통지, 공판기일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판기일 통지 의의 피고인의 경우와 달리 검사, 변호인, 보조인은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환할 필요 없이 통지만 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267조 3항).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경우에는 배심원,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38조). 통지의 방법 1. 검사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매 기일마다 공판기일통지서 2통을 작성하여 그중 1통은 대응 검찰청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영수인 란에 그 담당 .. 2022. 6. 22.
1회 공판기일 지정 방법, 소환 절차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국선변호인 선정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장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오늘은 1회 공판기일 지정 방법, 소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회 공판기일 지정 방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제1심사건 진행상황부에 기재된 사건 번호순에 따라서 재판장이 지정합니다. 재판장이 공판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한 기일에 여러 사건을 진행할 예정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각 사건의 공판 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기소 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인 사건의 공판기일은 배당이 완료된 사건 기록이 담당 재판부에 배부된 후 지체 없이 지정하되, 그 기일은 지정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날로 정합니다. 다만 재판 요일 등 재판부 사정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 내에.. 2022. 6. 21.
공소제기 결정에 대한 처리, 재정신청비용 공소제기 결정에 대한 처리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결정서 정본과 사건 기록을 송부받으면 담당검사를 지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6항).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와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담당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 유지해야 하나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재정신청비용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 2022. 6. 20.
재정신청제도 절차 재정신청제도란 일정한 범위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공소제기가 기속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한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재정신청제도 중 재정신청제도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권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1항).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형사소송법 제225조 내지 228조)가 고소를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신청대상 형법 제123~126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 또는 특별법에서 재정신청 대상으로.. 202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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