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행위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환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재판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증인의 소환, 불응, 불출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인의 소환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합니다(형사소송법 150조의 2 1항, 형사소송 규칙 67조의 2 1항).
증인을 신청하는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50조의2 2항). 증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 가능성 및 출석 가능 일시 그밖에 증인의 소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등 증인 출석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형사소송 규칙 67조의 2 2항).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 된 경우 증인을 신청한 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증인의 주소를 서면으로 보정해야 하고,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 가능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성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형사소송 규칙 70조의 2).
증인이 법원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 없이 신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54조).
소환 불응, 불출석
1. 출석 강제수단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때 구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52조).
법원이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증인이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151조 1, 2항).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 규칙 68조의 2).
2.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 재판
형사소송법 151조 1항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 절차법 248조, 250조(단, 248조 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 제외)를 준용합니다(형사소송 규칙 68조의 3).
법원은 원칙적으로 과태료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증인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는데 증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증인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재판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증인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3. 감치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 개시 결정에 따라 개시되는데 이 경우 감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 개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 규칙 68조의 4 1항).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그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그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 결정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 규칙 68조의 4 2항).
이러한 감치재판 개시 결정과 불처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 규칙 68조의 4 3항).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하는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해야 하고(형사소송법 151조 7항), 이 경우 재판장을 바로 감치 시설의 장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형사소송 규칙 68조의 4 4항).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151조 5항에 의하여 증인이 감치 시설에 유치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함으로써 증인에게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이행강제에 대한 불복
과태료와 감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151조 8항).
'법률정보 > 형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재판 증인신문 절차 및 방식, 증언거부 및 금지 (0) | 2022.06.27 |
---|---|
형사재판 증인신문에서의 증인에 대한 보호조치 (0) | 2022.06.26 |
간이공판절차 회부, 배제 (0) | 2022.06.24 |
공판기일 진행 - 소송관계인 등의 출석 (0) | 2022.06.23 |
공판기일 통지, 변경 (0) | 2022.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