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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법

형사재판 증인신문에서의 증인에 대한 보호조치

by 고니쭈 2022. 6. 26.

오늘은 형사재판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증인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문상 배려 

 

아직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그 증인을 퇴정 시키고 신문합니다(형사소송법 162조 2항).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중복되는 신문,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등은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범죄 피해자인 증인이 13세 미만자이거나 심신 미약자인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163조의 2 2항). 

 

이때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기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피해자인 증인의 연령, 심신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63조의 2 1항). 

 

신청인은 증인과 동석자 간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동석자는 법원,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형사소송법 163조의 2 3항)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법정 외 신문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외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65조). 

 

 

 

중계시설 신문 

 

① 아동복지법 제40조 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또는 피해자 

③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원은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65조의 2). 

 

법원은 증인신문 전이나 신문 도중에도 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계장치에 의한 증언실은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 설치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 적당하나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 증언실은 법정 외에 설치되므로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증인과 법정에 있는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하게 되나 피고인에 관하여는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장치를 작동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증인이나 그 가족의 신청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의 경우라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위 증언실에도 신뢰관계자의 동석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법원직원으로 하여금 증언실에서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하여야 합니다. 

 

 

 

차폐시설 신문

 

중계시설 신문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중계 시설물을 통하지 않고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65조의 2). 

 

법원은 증인의 연령,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 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어느 시설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차폐시설은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권 보장 

 

피해자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그 법정 대리인이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94조의 2). 

이때 증인에게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기타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94조의 2 1, 2항). 

 

증인으로 신청한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고 출석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형사소송법 294조의 2 3, 4항).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94조의 3). 

 

 

 

증인의 열람등사 청구권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등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 여비 등 청구권 

 

소환받은 증인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식비 포함),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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