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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법

형사재판 증인신문 절차 및 방식, 증언거부 및 금지

by 고니쭈 2022. 6. 27.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출석하면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증인신문은 증인의 증언 내용뿐만 아니라 진술할 때의 표정, 목소리까지 법원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문절차, 방식, 증언거부,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인신문 절차 및 방식 

 

1. 증인선서

 

신문 전에 증인은 선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156조).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한 자세로 선서서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재판장을 선서 전에 증인에 대하여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죄에 정한 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158조). 

 

증인이 16세 미만의 자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일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159조). 

 

2. 신문사항 

 

증인신문 사항은 증인신청 시 신청인이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제출된 신문사항 이외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신문이 가능합니다. 

 

3. 신문방식

 

교호신문 

 

신청인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상대방이 반대신문을 하고 재판장이 그다음에 합니다(형사소송법 161조의 2). 

주신문 ㅡ> 반대신문 후에 다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재주신문 ㅡ> 반대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인이 자기의 주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그 주장의 결함과 맹점을 지적하여 실체 진실을 발견하여 가는 방식을 교호 신문제도라고 합니다. 

 

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여야 하나 특별한 경우(형사소송 규칙 75조 2항)를 제외하고 유도신문을 해서는 안됩니다. 

 

반대 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 이에 관련된 사항과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고, 유도신문도 폭넓게 허용됩니다. 따라서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증인 신문기일과 장소는 당사자에게 통지되므로 당사자에게 참여권과 신문권이 있으나(형사소송법 163조) 만약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에 필요한 신문사항을 제출하여 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64조). 

개별 신문 

 

증인신문은 각 개인에 대하여 신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재정할 경우에는 퇴정을 명하고 신문합니다(형사소송법 162조 1, 2항). 

 

대질신문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인을 다른 증인이나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리의 집중과 증거의 집중을 위하여 많은 수의 증인을 일시에 소환하여 조사하게 되는 바 쌍방의 증인이 모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대질신문의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4. 증인신문에 대한 의견 

 

증인신문을 한 경우에도 증거조사 결과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절차는 증거서류에서보다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공방에 더 큰 비중이 놓입니다. 증인신문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나아가 활발한 의견진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소송지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언거부 

 

1. 사유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 법정대리인, 후견 감독인의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 될 염려가 있는 증언(형사소송법 148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 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증언(형사소송법 149조). 

2. 방법 

 

증언 거부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150조). 

 

3. 거부권의 고지 

 

재판장은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148,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전에 증언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160조). 

 

4.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61조). 

 

 

증언 금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147조).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증언 승낙 요청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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