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모두진술 절차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86조의 2).
법원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86조의 3).
오늘은 간이공판절차 회부, 배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공판절차 회부
형사소송법 286조의 2에서의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1. 6. 9. 81도 775).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후에 도주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2항에 정하여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의 책임 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9. 2004도 2116).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공판절차 특히 증거조사절차를 간이 하게 함으로써 소송경제와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하여 간이하게 증거조사를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에 집중하여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 제161조의 2, 제290 내지 29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97조의 2).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즉, 재판장은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증거조사를 간략하게 하고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도 달리 묻지 않는다는 취지 등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간이공판절차에 따른 증거조사는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이전이라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관계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 설명하거나 증거 신청인이 증거서류를 낭독할 필요도 없습니다.
증거조사 이후에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증거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되므로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42조). 특히 이 조항은 피고인이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자백하면서 나머지는 부인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가집니다.
간이공판절차 취소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1조의 2).
여기서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것은 간이 공판절차 결정의 취소에 의하여 위법하게 된 종전의 절차를 제거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재판장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정상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고,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서류 물건과 증거로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해서는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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