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이 지정되면 피고인을 소환하는 이외에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그 공판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공판기일의 변경이란 먼저 지정한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공판기일 통지, 공판기일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판기일 통지
의의
피고인의 경우와 달리 검사, 변호인, 보조인은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환할 필요 없이 통지만 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267조 3항).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경우에는 배심원,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38조).
통지의 방법
1. 검사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매 기일마다 공판기일통지서 2통을 작성하여 그중 1통은 대응 검찰청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영수인 란에 그 담당 직원의 수령인을 받는 방법에 의합니다.
공판기일에 검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건이 기재된 면의 공판기일통지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함으로써 공판기일 통지서의 영수증에 갈음합니다.
2. 변호인, 보조인
변호인과 보조인에 대해서는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대표 변호인의 지정이 있는 경우라면 대표 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32조의 2 4항).
선임되어 있는 변호인에게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 않고 개정 심리를 하는 것은 부당히 변호권의 행사를 제한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하나(대법원 1956. 7. 6. 4289 형상 100), 변호인에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가 송달된 이상 그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형사소송법 33조, 282조)이 아닌 한 그 공판 심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9. 7. 29. 69도 803)
공판기일에 관한 적법한 소환 또는 통지를 하여 적법하게 개정된 공판에서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고지하였다면 그 기일 고지는 그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소송관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67. 2. 21. 66도1710; 1970. 10. 13. 70도 1619).
공판기일의 변경
의의
공판기일의 변경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기일의 도래 전에 그 기일에 갈음하여 신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기일이 도래하여 일단 개정을 한 후 실질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는 것 즉 연기까지를 포함합니다. 어느 의미에서든 개정하여 실질적 심리에 들어간 후 심리를 계속하기 위하여 신기일을 지정하는 기일의 속행과는 구별됩니다.
공판기일의 변경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70조 1항, 형사소송 규칙 125조).
신청
공판기일변경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는바, 구술 신청 시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신청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문서 건면부에 등재한 후 이를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재판장의 허부에 관한 결정이 끝난 후 기록에 가철하면 됩니다.
어느 경우든 그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 규칙 125조).
재판과 그 고지
공판기일변경명령이 있는 경우 그 등본을 검사, 피고인, 변호인, 보조인 등 이전 공판기일 소환 또는 통지를 받았던 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70조 2항).
이미 행한 소환이나 통지의 효력은 유지되는 채로 기일의 일시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변경명령 등본 송달로 족하며 새로운 소환 또는 통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이 소환된 경우 이들에게도 그 연기 사정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연기 사실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때에는 그 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새로이 소환 또는 통지를 해야 하며, 연기 조서 등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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