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제도란 일정한 범위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공소제기가 기속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한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재정신청제도 중 재정신청제도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권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1항).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형사소송법 제225조 내지 228조)가 고소를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신청대상
형법 제123~126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 또는 특별법에서 재정신청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을 한 자와 모든 죄에 대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고소, 고발을 한 피의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며, 무혐의 처분 외에 기소유예처분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소취소는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할법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1항).
신청방식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으면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하고 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서면으로 그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3항).
재정신청권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항고에 따른 재기수사에서 다시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
③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제기가 없는 경우
위 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기간을 도과한 경우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위에서 이야기한 예외사유 중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 하고, ③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도과하면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4항).
재정신청절차에서 청구 이유 유무의 판단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불기소 처분 후에 발견된 증거와 불기소 처분 후에 생긴 증거의 기재도 허용됩니다.
신청 취소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그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4조 2항). 다만 그 기록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가 다시 재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의 부적법을 이유로 그 재정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 신청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4조 3항).
따라서 동일 사건에 관하여 수인의 고소, 고발인 중 1인이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에도 다른 고소, 고발인은 적법한 재정신청기간 내라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정지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형사소송법 제262조 2항 2호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고등법원의 처리
1. 접수
접수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 신청인에게 그 접수 수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심리
심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합니다.
심리에 필요한 때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증거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강제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3. 재정결정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신청권 소멸 후에 된 것이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합니다.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 결정을 합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도 할 수 없으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면 이를 재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3. 12. 28. 73모72).
재정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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