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국선변호인 선정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장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오늘은 1회 공판기일 지정 방법, 소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회 공판기일 지정 방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제1심사건 진행상황부에 기재된 사건 번호순에 따라서 재판장이 지정합니다. 재판장이 공판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한 기일에 여러 사건을 진행할 예정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각 사건의 공판 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기소 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인 사건의 공판기일은 배당이 완료된 사건 기록이 담당 재판부에 배부된 후 지체 없이 지정하되, 그 기일은 지정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날로 정합니다. 다만 재판 요일 등 재판부 사정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등에 대한 소환은 송달일로부터 5일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1회 공판기일이 열리도록 여유 있게 지정해야 하나 이 유예 기간이 모자라더라도 피고인이 이의하지 않는다면 유효하게 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소년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1회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선정기일이 종료된 후 연속하여 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도록 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공판기일 지정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실무상 1회 공판기일의 지정은 기록표지 뒷면의 법정 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란 첫 번째 줄에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으로부터 지시된 연월일시를 기재한 후 재판장이 이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회 이후의 공판기일은 공판기일, 증거조사기일 등에 출석한 피고인 등에게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구두로 지정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때에는 참여 사무관 등은 반드시 그 기일의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1회 공판기일 소환 절차
소환장의 송달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 이를 송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환의 주체는 법원인 것이 원칙이지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소환장을 송달해서는 안됩니다. 2회 이후의 공판기일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 이전까지는 송달해야 합니다.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하면 되므로, 소환장을 발부하여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환장 송달이 의제되는 경우
피고인의 서면 제출
피고인이 어느 특정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다시 정식 소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석명령
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 기일을 정하고 출석을 명하는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때 기일은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구내에서의 기일 통지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원 구내에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기일에 출석해 있음을 요하지 않는 점, 통지의 권한은 법관은 물론 법원사무관 등에게도 인정되는 점, 공판기일의 통지에 한정되고 그 밖의 기일은 포함되지 않는 점등에서 위 출석명령과 차이가 있습니다.
통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통지하나 사실을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 통지를 받았다는 확인서 등을 서면으로 받아두거나 통지한 법원사무관 등이 자기 이름으로 공판기일통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철해두어야 합니다.
구금된 피고인의 소환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 또는 경찰서 직원에게 통지하여 소환해야 하고, 피고인이 교도관리 또는 경찰서 직원으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단, 교도관의 부주의로 피고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소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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