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공소시효 기간, 시효기간 판단기준, 시효 기산점, 공소시효 정지,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소시효 기간 판단기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법보다 신법이 가벼운 경우에는 신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2개 이상의 형을 과할 경우에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그 법에 정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된 신법이 법정형의 기준이 됩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즉 범죄결과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 합니다. 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더라도 기간에 산입 합니다.
공소시효의 정지(형사소송법 제253조 1항)
공소의 제기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공소제기가 적법, 유효한 경우 뿐만 아니라 무효인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범인의 국외도피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재정신청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합니다. 재정 결정이 부심판 결정인가 아니면 기각 결정인가를 불문합니다.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결정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소년부판사가 심리 개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소시효에 있어서는 시효의 정지만 인정하고 시효의 중단은 없습니다.
공소시효의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칩니다. 따라서 진범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공소시효의 완성
공소 제기 없이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1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의 완성은 소송 조건에 해당하므로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검사는 공소권이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여야 하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동법 제2조 3호 및 4호의 죄와 제3조부터 9조까지의 죄는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또는 제299조(준강간에 한정)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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