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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법

공소제기 결정에 대한 처리, 재정신청비용

by 고니쭈 2022. 6. 20.

공소제기 결정에 대한 처리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결정서 정본과 사건 기록을 송부받으면 담당검사를 지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6항).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와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담당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 유지해야 하나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재정신청비용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1. 국가에 대한 비용 

 

범위

 

재정신청인이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인,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 여비, 숙박료,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현장검증 등을 위한 법관, 법원사무관 등의 출장경비 

그 밖에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지출한 송달료 등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 

 

 

절차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하소송법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합니다.

 

 

2. 피의자에 대한 비용 

 

 

범위 

 

재정신청인이 피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출석함에 필요한 일당,여비, 숙박료

②피의자가 변호인에게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 할 선임료 

③기타 재정신청사건의 절차에서 피의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이중 ②의 경우 선임료를 부담할 변호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고액의 선임료를 상한으로 하되, 사안의 성격, 난이도, 조사에 소요된 기간 그 밖에 변호인의 변호활동에 소요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절차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재정신청 사건번호,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용도, 재정신청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금액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서를 재정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서면을 제출함에 있어 비용명세서 그 밖에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고소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위 신청서의 부본을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재정신청인은 위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법원에 낼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비용액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재정신청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3. 불복

국가 및 피의자에 대한 비용부담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피의자 또는 재정신청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기간은 피의자 또는 재정신청인이 비용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진행합니다. 

 

4. 확정된 비용지급명령정본의 효력

 

확정된 비용지급명령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절차에서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비용지급명령에 대하여 집행문부여 신청이 있더라도 따로 집행문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5.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 

 

비용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을 제1심 법원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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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청제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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