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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법

공소제기, 공소장 작성(기재사항, 첨부서류)

by 고니쭈 2022. 6. 16.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유죄판결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제상 공소 제기 권한은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6조), 그 제기 여부도 오로지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소제기, 공소장 작성(기재사항, 첨부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제기 효과 

 

1. 소송 계속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변하여 법원의 소송사건화 함으로써,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리 재판을 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고 검사와 피고인의 양 당사자는 그 사건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며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할 권리의무를 갖게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상태를 소송 계속이라고 합니다.

 

공소는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8조).

 

 

2. 재소의 금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다시 공소를 재기할 수 없습니다. 

 

동일 사건이 동일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는 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3호).

 

동일 사건이 여러 개의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는 관할 경합의 경우로서 심판할 법원이 정해지면 나머지 법원은 결정으로써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8조 3호, 12조, 13조). 

 

 

3. 공소시효의 진행정지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1항). 

 

 

공소에 관한 처분의 통지 

 

1.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통지 

 

고소나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기소중지 포함), 공소취소, 타관송치 처분을 한 때에는 7일 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내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2. 피의자에 대한 통지 

 

검사가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 처분을 한 때에는 즉시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2항). 

 

 

공소장 접수 및 기재사항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1항). 

법원사무관 등은 공소장에 대한 심사권이나 접수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1. 공소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형사소송법 제254조 3항 1호)

인적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형사소송 규칙 제117조 2항)

 

죄명(형사소송법 제254조 3항 2호)

 

공소사실(형사소송법 제254조 3항 3호)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4항).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개괄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대법원 1998. 2. 24. 97도 1376). 

 

적용법조(형사소송법 제254조 3항 4호)

 

피고인의 구속 여부(형사소송규칙 제117조 1항 2호)

 

임의적 기재사항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5항).

 

공소장의 변경 

검사는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추가, 철회, 변경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1항).

 

 

2. 첨부서류 

 

공소장 부본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공소장 부본을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2항). 

 

변호인, 보조인,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형사소송 규칙 제118조 1항)

 

체포, 구속에 관한 서류(형사소송규칙 제118조 1항)

 

기타 서류의 첨부 금지 

공소장일본주의, 예단 배제의 원칙에 의하여 공소장에는 위 서류 외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형사소송 규칙 제118조 2항).

 

 

● 공소시효 기간, 시효기간 판단기준, 시효 기산점, 공소시효 정지, 공소시효 완성

● 1회 공판기일 지정 방법, 소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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