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이라 함은 법에 의해서 법원이 압수한 증거물, 몰수 대상물 또는 우편물, 제출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물, 압수 대상물 또는 임의 제출물, 유류물 등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6, 107, 108조).
오늘은 압수물 폐기, 가환부, 환부를 포함한 압수물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분
압수물은 원래 피고사건의 종결시까지 보관기관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다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되거나(장물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3조), 몰수될 것이고, 몰수의 선고 없이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당초의 피압수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에도 압수물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종국판결 전에 폐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30조 2항).
대가 보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32조 1항). 매각 및 대가 보관의 대상은 '몰수하여야 할 물건'에 한정되며, 몰수에 해당하지 않는 증거물(장물 등)의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5.1.19. 64다 1150).
환부
환부란 압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압수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종국적으로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1항 전단). 환부를 받을 자는 원칙적으로 피압수자이지만 그 자에게 환부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다른 사람(소유자, 보관자, 피해자 등)에게 환부할 수도 있습니다.
가환부
가환부란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은 상존하나,
1. 법원이 점유를 계속하지 않아도 심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유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2. 증거물로써만 압수하였는데 소유자나 소지자의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 직권에 의하여 각각 압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반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이때 1. 에 의한 가환부는 재량에 속하나 위 2. 에 의한 가환부는 필요적입니다.
피해자 환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34조). 원래 장물의 피해자 환부는 종국판결에 있어서는 필요적인 사항이지만, 종국판결 전에도 결정으로 환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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