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8조에서는 보석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석 허가 결정 후 법원은 직권 또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규정된 자 즉 보석 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1항).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 보석 후 조치, 보석 조건 변경, 보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석 석방 후의 조치
1. 조치
형사소송법 제98조 제3호 주거제한을 정하였을 경우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 및 조건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조 제6호 외국출국금지를 정하였을 경우 출입국 사무를 관리하는 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후통지
관공서나 단체장은 조치의 내용과 경과 등을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보석 조건의 변경
보증금액은 보석의 필요조건이므로 명백한 오기나 누락의 경우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시정 또는 보충할 수 있으나, 보증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법원 스스로 이를 변경함은 불가능하고 즉시항고 또는 보통 항고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거제한 등 조건에 대하여 변경하거나 보석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1항).
실무상 가장 흔한 사례는 제한된 주거 변경과 장기여행의 허가입니다. 이 경우 주거제한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며 이 경우 별도로 재판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허가합니다.
보석 취소
1. 취소 사유(형사소송법 제102조 1, 2항)
① 피고인이 도망한 때
②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2. 청구 및 재판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원으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석취소결정 또는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보통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 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등의 경우에 보석취소는 보석에 준하여 상소 및 환송 법원 등에 기록이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5조).
3. 보석취소에 의한 재구금
원칙은 검사가 집행하는 것이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 법관, 수탁 판사가 재구금을 지휘할 수 있고, 이 경우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몰취 및 환부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3조 1항).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소환을 받고도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 취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3조 2항).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4조). 보석 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몰취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29. 나 2000모 22 전원합의체 결정).
보석 조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감치
1. 과태료 부과
법원은 조건 위반의 정도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비송사건 절차법 제248조, 제250조를 준용합니다.
2. 감치처분
법원은 20일 이내의 기간 내에 감치를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감치개시결정에 따라 감치재판절차가 진행되며 감치 재판 개시 후에도 감치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처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불복
보석허가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청구인은 보통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결정, 감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4항).
그러나 감치재판 개시 결정과 불처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법률정보 > 형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압수물 폐기, 가환부, 환부 (0) | 2022.06.13 |
---|---|
공판정 및 공판정 외에서의 압수수색의 절차 (0) | 2022.06.11 |
형사 보석 조건, 보석 재판 (0) | 2022.06.06 |
형사 보석 종류, 보석 청구, 보석 집행 (0) | 2022.06.05 |
체포 구속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 -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0) | 2022.06.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