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청구를 기각하는 외에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은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에서 보석과 다른 점이 있으나 보석제도와 많은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므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보석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오늘은 체포 구속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체포 구속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
가. 결정의 시기 및 방식
결정은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나. 결정 내용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적부심을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혹은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그 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청구를 기각하는 외에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의자에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없습니다.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다. 항고 금지
법원의 석방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합니다.
라.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1)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4항은 그 대상을 구속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도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8. 27. 97모 21).
2) 피의자에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을 명할 수 없습니다.
3)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도 있으며 보증금 결정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4)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형사소송법 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
5)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합니다.
6) 일정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7)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명령의 신속 통지
법원사무관 등은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에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명령이 있는 때에는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친족 등 관계인에게 즉시 전화를 그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청구인 등이 법원에 현재 하는 때에는 즉석에서 결정 사실을 구두로 통지함으로써 전화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결정서에 여백에 결정서가 재판부로부터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일시, 전화 통지 일시 및 통지받은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보석, 구속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등 신청 및 항고사건에서 검사의 집행 지휘를 필요로 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은 신속히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마. 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
체포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체포적부심사건을 송부하여 구속영장 청구사건 담당 판사가 함께 결정하도록 합니다.
바. 결정이 있기 전에 기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3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검사의 전격 기소 이후에도 법원이 체포 구속 적부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 재체포의 제한
체포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하지 못합니다.
아. 구속기간에의 불산입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체포 적부심사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5항 및 제200조의 4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 기간에, 동법 제202조, 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 하지 않습니다.
2. 불복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과 석방 결정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
3. 결정 후 검찰 조치
체포 적부심사결정 등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검사는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결정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일 때에는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구금관 서장에게 석방 지휘해야 합니다.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석방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찰 조회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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