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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법

피의자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by 고니쭈 2022. 6. 2.

피의자 체포 구속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계속의 필요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피의자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구권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구속 예규는 긴급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또는 위법하게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청구사유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입니다. 적부란 체포 또는 구속의 불법뿐만 아니라 부당도 포함되며 부당이란 구속계속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소 등 사정 변경이 주된 것이나 반드시 구속 후의 사정 변경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청구의 방식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서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일자/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의 성명 및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청구 법원 

 

적부심사의 청구는 관할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관할법원이라 함은 구속된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대응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말합니다. 

 

 

5. 담당재판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구속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재판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다만, 판사가 한 명뿐인 지원의 경우에는 발부한 판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은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미리 지정한 합의부가 담당하되, 영장 발부 판사를 제외하고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는 법원에서는 다른 판사가 단독판사로서 처리합니다. 

체포 적부심사청구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심문기일이 토요일 오후 또는 공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직 법관이 담당합니다. 

 

 

6. 심문 

 

가.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 

 

체포적부심사청구사건은 합의부가 담당하며 합의 부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동일한 체포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즉시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등 관서의 장에서도 심문기일과 장소를 서면,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나. 국선변호인의 선정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시에는 사선 변호인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법원이 별다른 고지절차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 수사관계서류의 접수 등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정된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합니다. 

 

이때 검사는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수사 관계서류 중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구속영장의 여백에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로 인하여 위 수사관계서류를 접수한 취지와 그 접수일자를 기입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구속 제한기간(10일)의 계산에 있어서, 수사 관계서류의 법원 접수일로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이 제외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수사서류 등을 접수한 때로부터 반환될 때까지의 구금기간에 불산입 되는 기간을 구속적부심의 경우와는 달리 시간 단위로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사무관 등은 체포적부심사청구사건의 기록 표지에도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접수 및 반환 시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심문절차 

 

① 심문절차는 공판절차가 아니므로 법정에서 행할 필요가 없고 심문실이나 판사실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합니다. 

구속 피의자 및 국선 변호인만 출석하면 바로 심문을 개시할 수 있으며 검사,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법원은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합니다. 

 

③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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