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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법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발부 요건

by 고니쭈 2022. 6. 1.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 심문을 한 경우에 판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을 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 시한 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의 집행 시까지는 피의자를 계속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발부의 요건(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요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청구서의 방식에 현저히 위배되어 검사에게 그 보정을 명하였으나 상당한 시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에도 불구하고 흠이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2.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3. 구속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정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동의안이 부결된 경우 

 

4. 현행범인 체포나 긴급체포 등 체포가 위법한 경우 

 

5. 체포 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피의자 구속의 요건 

 

실체적 요건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만 구속이 가능합니다.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것. 주거 미상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 

증거인멸 행위에는 기존의 증거를 소극적으로 인멸하는 경우와 새로운 허위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4.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 

구속의 필요성 

 

구속의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장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경미사건의 구속사유 제한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만 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소년범에 대한 구속의 제한 

 

소년법 제55조 제1항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년범의 경우에는 구속하지 않으면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구속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 일정한 주거가 있더라도 국내에 주거가 없다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국내 주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주거부정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쟁의행위 중의 근로자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는 현행범이 아닌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9조). 

 

선거관리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 공고일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내란, 외환, 국교, 폭발물, 방황, 마약, 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장, 살인, 폭행, 체포, 감금, 절도, 강도 및 국가보안법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법 13조).

 

 

절차적 요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 구속영장신청, 청구 절차 

● 형사 보석 종류, 보석 청구, 보석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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