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특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제하는 내용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장은 그 용도에 따라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구금영장으로는 구인을 할 수 있으나, 구인영장으로는 피의자를 구금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담당 법관
영장전담법관
체포영장의 경우와는 달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이 정하는 전담법관이 담당합니다.
당직 법관
영장전담법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법원의 당직 법관은 영장전담법관이 지정된 법원의 영장전담법관 및 당직 법관의 업무를 함께 처리합니다.
피의자 심문
필요적 심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심문 장소 및 기일의 통지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는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합니다.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의 출석
1. 체포된 경우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경우에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은 검사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는데,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기록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구속사유의 유무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검사는 판사에게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미체포된 경우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가 임의로 출석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라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정합니다.
판사는 구인영장이 집행 불능으로 반환된 경우에는 피의자 심문 결정을 취소하거나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문의 비공개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직장 관계자 혹은 언론 관계자에 대한 공개도 금지됩니다.
심문절차
1. 심문의 순서
가. 진술거부권의 고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나. 인정심문
청구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합니다.
라.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마. 피의자에 대한 심문
피의자심문은 원칙적으로 판사가 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 제3자에 대한 심문
판사가 영장심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 고소인, 증인 등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사. 관계인의 의견진술
피해자, 고소인 등 이해관계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 피의자의 의견진술
자.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고지
판사는 심문을 종결하기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뒷면에 구속적부심청구서사 인쇄된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심문의 집중
구속 여부 결정이라는 절차의 성질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간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신체의 구속 여부
판사는 심문장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변호사건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의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다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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