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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법

구속영장신청, 청구 절차

by 고니쭈 2022. 5. 30.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합니다. 구인이란 특정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특정 장소로 데려가는 것을 말하고, 구금이란 역시 강제력에 의하여 특정인을 특정 장소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의 의사에 따른 장소적 이동을 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신청, 청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청구권자 

 

수사기관 중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직접적인 청구권이 없으며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청구방식 

 

1. 반드시 서면(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2. 청구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기재, 구속의 사유 등을 모두 기재합니다. 

 

3.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인 때에는 체포영장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때에는 그 취지와 체포의 일시 및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그리고 긴급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자인 때에는 긴급체포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그 피의자에 대한 동일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구속의 상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판사는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그 보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보정사항 

 

1. 구속영장청구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2.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음에도 미체포 사전영장으로 청구한 경우 또는 체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3. 긴급체포 서가 누락되거나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의 사후 승인이 누락된 경우

4. 긴급체포나 현행범인의 체포 일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 수사기록상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에 착오로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6. 구속영장청구서에 죄명이나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7. 수사기록에 비추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잘못 기재된 경우 

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나타나지만 수사기록 전체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의사를 추단하기 곤란하여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접수 사무

 

1.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서가 제출되면 접수인을 찍고 구속영장 원부에 등재하여 접수합니다.

 

 

한편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는 심문을 위하여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달리 취급됩니다. 다만 교도소,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 구금 중인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금의 효력에 의하여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바로 구속영장 발부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2. 피의자 등이 형사소송 규칙 제96조 제3항에 의하여 합의서 등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고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참고자료의 명칭을 기재한 다음 영수인을 받습니다. 

 

3. 형사소송규칙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청구서의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된 수사기록 등은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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