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소송에의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와 심리의 방해를 제거하며,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피의자 구속과 관련하여 구속기간, 재체포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속기간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한편,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인된 때부터 구속기간이 진행됩니다. 구인영장이 집행불능된 피의자에 대한 구금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는 상당한 기간으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구속 후의 처리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그 변호인이나 변호인선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 1인에게 구속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통지는 구속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통지받을 자가 없어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철하여야 합니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속되었다는 취지 및 구속의 일시, 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속의 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속기간의 연장
의의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은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로 각 제한되어 있으나, 검찰에서의 구속기간은 검사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한 번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이하로 제한됩니다.
한편 국가보안법위반(특수직무유기 및 무고, 날조죄 제외) 피의사건에 있어서는 경찰에서 1차, 검찰에서 2차의 연장이 각각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992. 4. 14. 90 헌마 82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 고무죄와 10조의 불고지죄에 관하여는 19조에 따른 구속기간의 연장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연장하는 경우에도 연장기간은 각각 10일씩 이하로 제한됩니다.
신청
구속기간연장신청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연장이 필요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함과 동시에 이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담당 판사가 위의 연장 결정 용지에 서명 날인하고 연장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주문의 기재를 정정하면 됩니다.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 기각 결정을 합니다.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재구속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합니다.
체포 및 구속의 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합니다.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없습니다.
'법률정보 > 형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포 구속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 -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0) | 2022.06.03 |
---|---|
피의자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0) | 2022.06.02 |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발부 요건 (0) | 2022.06.01 |
구속영장실질심사 (0) | 2022.05.31 |
구속영장신청, 청구 절차 (0) | 2022.05.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