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체포영장 발부,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부
판사의 법령심사권
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영장 청구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제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 요구서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체포에 관하여 소속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판사는 체포영장의 발부 전에 체포영장 동의요구서에 의하여 체포동의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체포동의 요구를 하여 그 동의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
2.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
3.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체포동의 요구를 하여 그 동의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한 경우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체포영장의 방식
체포영장에는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판사는 이에 서명날인을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영장의 유효기간은 체포영장의 효력에 기하여 체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지 체포영장에 기하여 피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발부일로부터 7일이고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7일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효기간을 기재하지 않아도 7일로 보므로 체포영장이 무효인 것은 아니고, 유효기간을 발부일 이전으로 기재하여도 체포영장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그 발부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상당한 기간으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 기재사항의 변경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의 성명이나 피의사실 등 기본적인 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나 체포영장 발부 후 체포 전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영장에 기재된 인치 할 장소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의 연장 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를 실무상 '체포영장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기각
판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서의 방식에 현저히 위배되어 검사에게 그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상당한 시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에도 불구하고 흠이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2. 체포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3. 체포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여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체포를 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정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 동의안이 부결된 경우
5.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가 이미 사실상 체포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장 청구 기각에 대하여 검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재체포영장에 대한 심사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이전에 체포영장의 청구를 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재체포영장청구서에 재체포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4항에 규정한 재체포의 이유 또는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3에 규정한 재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체포,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2.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명령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한 때 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명령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체포 후의 조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 체포영장 발부요건 - 체포영장 청구방법, 체포영장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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