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취소란 일단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의 취소는 친고죄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되며, 비친고죄의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오늘은 고소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과 고소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
취소권자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고소인이고, 그 밖의 피해자도 고소권자입니다.
방식
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고소의 취소는 고소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는 명시적 의사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고소의 취소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서류의 제목이 합의서, 진정서로 되어 있어도 그 내용에 고소의 취소 또는 철회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고소 취소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간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효과
고소권은 취소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하며, 따라서 고소를 취소한 자에 의한 재고소는 무효입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취소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면 검사는 공소권이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하고, 공소제기 후에는 소송 조건의 결여를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고소 취소의 경우에도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친고죄의 공범의 일부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 1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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