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9조의 2에서 재판 확정 기록 등의 열람· 등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기록의 열람· 등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구권자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습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합니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한의 예외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자 또는 제3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불복
열람· 등사신청에 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 제418조, 제419조를 준용하여 준항고의 방식으로 합니다.
방법
1. 기록의 열람· 등사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2. 검찰청 보존 사무담당 직원은 열람에 참여하여 기록 훼손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검사가 기록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 등사를 허가한 경우 보존 사무 담당 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1. 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열람: 열람을 구하는 사건 1건당 500원
② 등사: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
③ 등본: 원본 5장까지 500원, 초과 1장당 50원
④ 초본: 1건당 500원
2. 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한 자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등 검찰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열람· 등사 수수료를 납부하는 이외에 1장당 50원씩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열람· 등사자의 의무
열람· 등사하여 알게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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