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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법

국선변호인 선정자격, 수, 선정취소, 사임, 보수

by 고니쭈 2022. 5. 9.

국선변호인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선변호인 선임의뢰권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선변호인 제도를 보충하여 피고인의 변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인의 선임요건과 관련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자격, 국선변호인의 수,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및 사임 요건,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자격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은 제외합니다)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그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변호나 아닌 자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심 법원에서 변호사 아닌 법원사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의 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하되,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 취소 및 사임 

 

가. 선정취소

 

선정 취소란 선정권자인 법원이 장래를 항하여 선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의 사유에는 필요적 취소사유와 임의적 취소사유가 있습니다. 

 

필요적 취소사유는 사선 변호인이 선임된 때, 국선변호인이 자격상실 또는 사무소 이전 등으로 피선정자격을 상실한 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입니다. 

 

임의적 취소사유는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하여 재정 중인 다른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을 선정한 때입니다. 

 

나. 사임 

 

사임이란 국선변호인이 스스로 국선변호인의 지위에서 물러서는 것을 말하는데, 사선변호인의 경우와는 달리 아래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보수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일당, 여비, 숙박료와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합니다. 

 

● 국선변호인 선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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