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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법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준, 절차

by 고니쭈 2022. 5. 5.

법원은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기일을 정하여 배심원 후보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선정기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정기일통지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선정기일통지시 선정기일통지서, 불출석 사유 신고서, 질문표, 배심원 안내서, 반송용봉투를 함께 송달하여야 하고, 늦어도 신청 기일이 열리기 2주일 전까지 배심원 후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선정기일의 진행 

 

1. 배심원 후보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2. 참여자들이 지정석에 착석하면 재판장은 배심원의 권리와 의무, 선정절차 진행 개요, 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과 배심원의 답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3. 질문표에 나타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 각항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사하고 선정기일에는 질문표에 기재하지 아니한 법률 제19조의 제척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당해 사건의 검사, 피고인, 변호인, 증인, 피해자를 알려주고 이러한 자들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법원,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은 배심원 후보자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질문할 수 있고 배심원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합니다. 

 

재판장이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질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직접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질문권이 없습니다.

 

선정기일에서의 질문은 배심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고 배심원 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검사 또는 변호인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간단, 명료하여야 하고 배심원 후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족사, 수사기관과의 관계, 개인 전과 관계, 종교적 입장이나 견해 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5. 선정 결정 

 

가. 법원은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당해 재판에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뽑은 다음 이들을 대상으로 직권불선정결정을 하거나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른 불선정결정을 합니다. 

 

위와 같이 불선정결정으로 제외된 수만큼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뽑아 보충한 다음 불선정 결정 절차를 다시 거쳐 필요한 인원수가 확보되면 비로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예비배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순번까지 정하여야 합니다. 

 

나.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 알리지 아니할 수 있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누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를 변론종결 시까지 알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언제 배심원으로 될지 모르므로 예비배심원도 변론종결 시까지는 심리에 관여하는데 자신이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공판기일의 증거조사에 집중하지 않는 등 자칫 직무 수행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준, 절차 

●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 배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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