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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법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 배심원 수

by 고니쭈 2022. 5. 1.

배심원이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률')에 따라 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비배심원이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 배심원 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의 자격 

 

자격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 여 불문하고 누구나 자격이 있습니다. 

 

 

결격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대통령

2.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 

3.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4. 법관, 검사

5. 변호사, 법무사

6. 법원, 검찰공무원

7. 경찰, 교정, 보호관찰 공무원

8. 군인, 군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동원중이거나 교육 훈련 의무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제척사유

 

당해 사건과의 관련으로 배심원이 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1. 피해자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피고가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4. 사건에 관한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

5.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6.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 

7.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사람 

 

면제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만 70세 이상인 사람

2.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5.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 우려가 있는 사람 

6. 중병, 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배심원 직무의 면제 신청은 면제사유를 소명하여 원칙으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를 심문한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의 수 

 

원칙 

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해당 사건 - 9인

2. 그 외의 사건 - 7인 

 

예외 

1.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을 자백하는 사건 - 5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내용상 특별한 사정이 있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9인이나 7인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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