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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법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예외-배제결정

by 고니쭈 2022. 4. 2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서는 "피고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 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예외 중 배제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제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배제사유가 있을 때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 즉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률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재판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간의 심리가 필요하여 배심원에게 과중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배제결정 시기 

 

공소사실의 내용 자체로 배제사유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공판준비기일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을 확인한 결과 배제사유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제결정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사이에 하여야 합니다. 

 

 

절차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불복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지원 관할 사건의 특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 때 위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을 가집니다. 

 

지방법원지원 합의부는 회부결정을 한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구속피고인의 경우에는 이감조치 등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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