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서는 "피고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 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예외 중 배제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제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배제사유가 있을 때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 즉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률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재판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간의 심리가 필요하여 배심원에게 과중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배제결정 시기
공소사실의 내용 자체로 배제사유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공판준비기일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을 확인한 결과 배제사유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제결정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사이에 하여야 합니다.
절차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불복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지원 관할 사건의 특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 때 위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을 가집니다.
지방법원지원 합의부는 회부결정을 한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구속피고인의 경우에는 이감조치 등이 뒤따릅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성격, 대상사건
2007.6.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률')로 2008.1.1.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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