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형사법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준, 절차

by 고니쭈 2022. 5. 5.

법원은 먼저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여 배심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지방법원장은 이 명부의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정보를 얻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 일정 수의 주민등록정보 송부를 요청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30일 이내에 무작위로 추출하여 성명, 주소와 생년월일 및 성별 등 주민등록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지방법원장은 매년 당해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0.3%부터 0.5%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등재될 인원을 정합니다. 

 

 

배심원 후보자 결정 

 

법원은 당해사건에 필요한 배심원 후보자의 수를 정하여 이를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배심원 후보자를 결정합니다.

 

재판장은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수, 피고인의 수, 무이유부기피인원 수, 예상 재판 소요기간, 예상 출석률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사건의 배심원 후보자 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배심원후보자의 출석률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배심원선정기일 2일 전까지 검사와 변호인에게 배심원 후보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자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선정기일에 번호로만 호칭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배심원 후보자의 의무 

 

배심원 후보자는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를 받으면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법 제17조 결격사유, 제18조 제외사유, 제19조 제척사유, 제20조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질문표를 작성하여 배심원 후보자에게 송부할 수 있고, 배심원 후보자는 위 질문표를 송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답변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준, 절차

●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 배심원 수 

●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성격, 대상사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