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형사법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성격, 대상사건

by 고니쭈 2022. 4. 29.

 

2007.6.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률')로 2008.1.1.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합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의 성격, 대상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격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참심제적 요소를 가미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유·무죄 문제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 하고 전원의 의견 일치로 평결합니다. 

 

그러나 전원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평의에 참여하여 설명한 판사를 제외한 배심원만의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합니다. 

 

그리고 배심원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2. 양형 문제 

유죄의 평결이 있는 경우에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합니다. 

그러나 표결등을 통하여 양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재판장으로부터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토의를 한 다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평결의 기속문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 하지 아니하고, 평결 결과와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합니다. 

 

대상사건 

 

연간 100~200건을 그 대상으로 하여 중죄사건을 열거식으로 정하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식을 겸용하였습니다. 

 

1. 범죄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각종 살인, 치사죄) 

2. 강도 또는 강간이 결합된 죄(강도강간)

3.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이 결합된 죄(강도치상, 강간치상)

4. 일정 범위의 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뇌물, 국고손실, 배임수재)

5. 지방법원 또는 지원 합의부 관할사건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사건 

6. 이상의 죄의 미수죄, 교사죄, 방조죄, 예비죄, 음모죄 

7. 이상의 죄와 관련 사건으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2조에서는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부정식품제조등 죄와 부정의약품제조등 죄 

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죄

3.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죄

 

를 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예외 - 배제결정

●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 배심원 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