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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법

재판기록 보존기간

by 고니쭈 2022. 5. 9.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에 부수되는 기록 중 불기소사건기록을 제외한 기록 일체 및 재판서(판결, 결정, 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을 한 원본)를 재판 확정 기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재판기록의 보존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기록 보존 

 

재판기록 보존이란 완결된 재판확정기록을 검찰보조사무규칙에 따라 보존기간 동안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검찰 보조 사무 규칙 3조). 

 

 

기관 

 

재판기록은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합니다. 

재판서 중 별표기재의 것은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을 고지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합니다. 

 

 

별표 

 

1.판결/2.약식명령/3.사건이송 결정/4. 정식재판 기각 결정/5. 공소기각 결정/6. 항소 기각 결정/7. 상소기각 결정/8. 재심 신청에 대한 결정/9.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10. 비용 배상에 관한 결정/11. 집행유예 취소 결정/12. 선고유예 실효 결정/13. 누범 가중 청구에 대한 결정/14. 형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15.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16. 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17. 형사보상금에 관한 결정/18. 압수물 가환부에 관한 결정/19.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20. 형의 소멸에 관한 결정/21. 제3호 내지 제19호의 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 또는 준항고, 재준 항고에 대한 결정/22.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재준항고에 대한 결정 

 

 

보존기간 

 

 

재판기록(검찰보존사무 규칙 8조)

 

가.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합니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합니다. 

 

나. 2개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보존합니다. 

 

다. 형법 제2편 제1장 및 제2장의 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존합니다. 

 

1. 사형,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갑종)

 

2. 10년 이상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을종) 

 

3. 10년 미만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

 

라.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다만, 제3항의 죄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 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합니다. 

 

 

재판서(검찰 보존 사무규칙 18조)

 

재판서 중 위 별표에 기재한 재판서는 영구 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합니다. 

 

 

보존기간의 계산 

 

사건이 완료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연단 위로 계산합니다. 

 

● 형사판결문 송부, 형사소송에서의 비용 부담 

●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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