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이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일반적으로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다는 것 외에 특별한 소송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고죄에 있어서는 소송 조건이 됩니다.
오늘은 형사고소 절차, 고소방법, 고소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소권자
고소권자는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일정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정고소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피해자에는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방식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이 구두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사건의 처리
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친고죄 규정은 고소기간이 1년입니다. 특히 고소 능력이 없는 자가 그 능력을 회복한 때에는 그 회복한 때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하여 고소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범인을 알게된 날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범인의 성명이나 주소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인의 공범이 있는 경우 그 공범 중 1인만 알면 족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인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되,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사건은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부터 7일 이내에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기재한 고소사건 수사 중간 통지서를 고소인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서면에 의한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에게 그 사유를 이미 고지한 경우 및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수사 중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한 위 규정은 모두 훈시규정입니다.
고소인 등의 처분통지
검사는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사사항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고소권의 유무, 고소기간 경과 여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희망 의사 존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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