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였다고 하여 그 이후에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공소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면 그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수사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처분에는 공소 제기, 불기소처분, 타관송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검사 처분의 종류, 처분통지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사의 처분
1. 공소의 제기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9조).
2.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
혐의 없음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할 때,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죄가 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각하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제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25, 226, 227, 228조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 고발장을 제출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 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기소중지
피의자나 고소인, 고발인 또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수사중지 처분입니다.
3. 타관송치
-사건이 소속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6조).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사법원 검찰부 검찰관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6조의 2).
-소년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9조 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에 송치해야 합니다.
검사의 처분통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수사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7조), 수사를 종결하여 공소의 제기, 불기소 처분, 타관송치 등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1. 항고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고등검찰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2. 재정신청
원칙적으로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소권자(형법 제123, 124, 125의 경우 고발자 포함)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불복하면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3.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의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권과 행복추구권 또는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헌법소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최후의 불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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