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며 수색이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 물건 사람의 신체,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 처분을 말합니다.
공판정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으나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판정/공판정 외에서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
법원이 공판정에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공판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압수의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에 품종, 수량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별지 목록이 사용됩니다.
공판정 외에서의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압수·수색의 주체는 법원이지만, 영장 발부의 경우에는 구속의 경우와 달리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하여 재판장이 스스로 하거나 단독으로 합의부원에게 압수·수색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4조 1항,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영장의 집행
원칙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지휘는 검사가 하고 집행은 사법경찰관리가 맡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집행지휘를 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영장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형사소송 규칙 제59조, 제48조) 후자의 경우에는 재판장 등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81조 2항).
1. 집행지휘 및 집행기관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집행을 지휘하고 예외적으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재판장, 수명 법관 또는 수탁 판사가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81조 1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리이고,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때는 교도관입니다.
법관이 집행지휘를 할 때에도 그 지휘에 의하여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리이나, 실제로는 상근 하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을 명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집행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때라도 교도관이 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교도관의 집행은 반드시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집행방법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집행 중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위배자에게 퇴거하게 하거나 종료 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19조).
건정을 열거나 개봉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0조).
집행 중지한 경우 필요한 때에는 종료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7조).
3. 집행시 유의사항
가.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6조).
나. 피압수수색자에게 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구속의 경우와 달리 예외가 없습니다.
다. 집행 중 타인의 출입을 금하고 이에 위배한 자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 종료 시까지 간수자를 붙여서 붙들고 있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19조). 또한 자물쇠를 열거나 봉인을 뜯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0조).
라.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는 경우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5조).
다만 도박 등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되는 장소나 여관, 음식점 등 야간에 공중 출입이 가능한 장소는 예외입니다(형사소송법 제126조).
마.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을 참석시켜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4조).
바.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시 집행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7조).
사. 수색하였으나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8조).
아. 당사자나 책임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선차의 책임자에게 통지하여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1, 122, 123조).
4. 조서의 작성
영장집행 후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49조 1항), 조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집행의 일시와 장소
-집행 불능이었던 때는 그 사유
-압수한 물건의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
-집행참여자의 성명
-압수목록, 수색 증명서를 교부하였거나 집행 현장에서 압수물의 보관을 위한 특별처분이나 폐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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