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은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정한 제약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제도이므로 석방을 허가하는 대신 반드시 일정한 조건이 붙습니다.
오늘은 형사 보석 조건, 보석 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석 조건
1. 형사소송법 제98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석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피고인이 제출하는 서약서만을 보석의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장 가벼운 조건입니다.
제2호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으나, 차후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의 경우 법원이 보석 조건을 변경하여 제98조 제8호 소정의 보증금의 납입을 명하면 이를 즉시 납입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약정서는 피고인 또는 제삼자의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제3호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제4호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 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제5호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종전의 수사실무에서 활용되던 신원보증서를 제도화 한 것으로 신원보증인의 보증서로 보석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신원보증인은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6호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여권의 발급이나 기재사항 변경, 유호 기간의 연장 또는 재발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7호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피해변상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담보의 제공에는 물적, 인적담보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8호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실무상으로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하는 것을 허가하여 왔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절차는 보석 예규에 따릅니다.
제9호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이는 차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2. 이러한 보석 조건은 법원이 사건의 성질, 피고인의 사정 등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보석 조건의 결정 시 법원은 죄의 성질 및 죄상/증거의 증명력/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및 자산/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에 고려하여야 합니다.
보석 재판
1. 법원은 보석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때는 증인신문을 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청구에 의한 경우이든 직권에 의한 경우이든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한 보석 허가 결정이 위법인 것은 아니라고 함이 판례입니다.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권자 이외의 사람이 보석을 청구하였거나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석을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문기일을 정한 후에는 즉시 검사, 변호인, 보석 청구인 및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검사, 변호인, 보석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4. 검사의 의견서 제출일 또는 형사소송법 제97조 1항 단서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의 허부 결정을 해야 합니다.
5. 보석 허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필요적으로 보증금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98조 소정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는데, 그 금액은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액수여야 하되, 피고인의 자산 정도로 보아 납입하기 어려운 액수를 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보석 허가 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합니다. 보증금은 검사에게 납부해야 하며 보석의 집행도 검사가 지휘합니다.
필요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6. 보석 허가 결정은 가능한 한 오전 중에, 늦어도 오후 3시까지 결정합니다. 법원사무관은 보석 허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이나 친족 등 관계인에게 즉시 전화나 팩스로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 결정 당일 보석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또는 청구인은 보석 허가 결정 또는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하여 보통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7.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한 보석 및 그 보석 취소는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이를 하여야 하고, 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등의 경우에도 소송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 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이 이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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