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이란 보증금의 납부 등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오늘은 형사 보석제도 중 보석의 종류와 보석 청구, 보석 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석 종류
보석은 청구에 의한지 여부에 따라 청구에 의한 보석과 직권 보석으로 나누어지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따라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누어집니다.
1. 필요적 보석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석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보석을 청구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당 사건이 위 법 제95조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주장, 소명하여야 합니다.
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1호)
이는 기소된 죄명과 적용법조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무죄 유무는 이 항목의 판단 대상은 아닙니다.
나. 피고인에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2호)
기소된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누범, 상습범의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습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더라도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3호)
보석을 청구하는 시점에서, 석방될 경우 죄증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소명의 정도는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서,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보다 낮습니다. 즉 보석을 기각하고 계속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 발부 시 보다 "죄증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의 정도가 높습니다.
라.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호)
석방될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구속영장 발부 시보다 그 기준을 높게 잡아야 합니다.
마.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5호)
바.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6호)
석방된 피고인이 피해자나 중요 증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 또는 사회방위의 차원에서 피고인을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조항을 둔 것입니다.
2. 임의적 보석
형사소송법 제95조 소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보석을 허용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여 필요적 보석사건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96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상 사건이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할 염려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높아지게 되므로 그러한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소명자료를 갖추어 주장하여야 합니다.
임의적 보석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보석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허가하는 보석입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보석 청구 방식
1. 보석의 청구는 서면에 의해야 합니다. 보석청구는 공소제기 후 재판의 확정 전까지는 심급을 불문하고 할 수 있고, 상소기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석 청구는 보석 허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및 형사소송법 제30조 2항 소정의 변호인선임권자이고, 피고인이 실제 구속집행 중이든, 구속집행정지중이든 불문합니다.
필요적 보석은 청구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나, 임의적 보석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청구인은 피고인의 자산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구속의 집행정지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허용되나, 감정유치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보석의 청구는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에 해야 합니다.
보석 집행
1. 통상적인 절차
보석허가결정의 집행은 재판의 집행이므로 검사가 그 집행을 지휘합니다.
2. 보석조건의 이행과 보석 집행
형사소송법 제98조 제1, 2, 5, 7, 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의 대납 등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하거나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는데, 위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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