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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법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by 고니쭈 2022. 5. 22.

긴급체포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긴급성등 일정한 요건하에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영장은 물론 사후영장도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현행범인 체포와 함께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체포 

 

요건 

 

1.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3.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절차 

 

긴급체포의 방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긴급체포를 한다는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긴급체포 후의 조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재체포의 제한 

 

긴급 체포되었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합니다. 

 

 

긴급체포와 압수, 수색, 검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 피의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사

 

긴급체포에 대하여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에 의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현행범인 체포 

 

 

현행범인, 준현행범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인 자를 말합니다. 

 

1. 범인으로 불리면서 추적되고 있거나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등은 현행범으로 간주됩니다. 

 

 

체포절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 인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경미사건의 예외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거나 체포된 현행범인으로 사법기관에 인도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신청, 청구 절차

● 피의자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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