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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법

공판기일 진행 - 소송관계인 등의 출석

by 고니쭈 2022. 6. 23.

형사소송법 제275조에 따라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합니다. 

오늘은 공판기일 진행과 관련하여 소송관계인 등의 출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 예비배심원 출석 

 

국민참여재판사건에서는 배심원, 예비배심원이 출석하여 개정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39조 1항). 

 

 

 

검사 출석

 

그러나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 선고 기일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78조). 

 

 

 

피고인의 출석 

 

원칙적으로 피고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으나(형사소송법 276조),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에는 불출석 개정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458조 2항, 365조). 피고인이 연속해서 불출석해야 하지만 이미 2회 이상 불출석 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고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형사소송법 제27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

 

장기 10년을 넘지 않는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2회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23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경우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77조).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미사건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277조). 이 경우 법정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불출석 허가 받은 경미 사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형사소송법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특별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76조 단서). 피고인이 정리회사인 경우 관리인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출정거부 또는 퇴정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77조의2). 거부사유가 발생하면 교도소장은 즉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의 존재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 재판장은 공판정에서 소송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재정의무가 있으므로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330조).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 

 

피고인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와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지만, 사건이 무죄, 면소, 형면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정지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불출석 재판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306조 4항). 

사건이 책임 능력에 관한 형법 제9조 내지 11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출석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합니다. 

 

 

재심사건의 특례 

 

재심피고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자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변호인이 출석하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438조 3항). 

 

 

선거범죄

 

선거범죄는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270조의2). 다만, 피고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불출석은 연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항소심 불출석 개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인 등 출석 

 

변호인의 출석은 개정의 요건이 아니나, 필요적 국선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이 참석하여야 하고 국민참여재판 사건도 필요적 국선 변호사건이므로 국선변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7조).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99. 4. 23. 99도915 등). 변호인의 불출석 또는 지각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을 연기함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변호인 없이 증인신문 등을 해도 됩니다. 

보조인에 대하여도 공판기일의 통지는 해야 하나, 그 출석이 개정 요건은 아닙니다. 

 

● 공판기일 통지, 변경

● 간이공판절차 회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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