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정보53 [재산명시절차] 채무자 감치 요건 및 벌칙 민사집행법 68조 1항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감치를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68조 9항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명시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채무자 감치의 요건 및 벌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 감치의 요건 1. 감치의 대상자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 즉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고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입니다(민사집행법 68조 1항). 소송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입니다(민사집행법 68조 2항). 2. 감치의 사유 감치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명령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령되었을 것, 재산명시명령 및 출석요구서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 2022. 1. 30. 재산명시 신청 절차-재산목록 작성 요령 항목 재산명시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작성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목록의 제출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64조 2호, 민사집행규칙 28조). 1.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2.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구체적인 재산의 종류와 범위는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없더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도 포함됩니다(민사집행규칙 28조 2항 20호). 민사집행규칙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 2022. 1. 28. 재산명시신청절차-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명시기일 출석 재산명시 신청 후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이 나오게 되면, 법원에서는 재산명시 기일을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산명시 기일 절차 중 출석요구서, 채권자· 채무자의 기일에의 출석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재산명시 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2022. 1. 27. 재산명시신청절차 - 이의신청 방식 사유 재판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는 경우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 사유, 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방식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 그 방법에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고 다만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접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번호(20oo카명oo)와 사건명(재산명시이의)을 부여하여 신청사건부에 전산입력합니다. 이의사유 이의사유는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2022. 1. 26. 이전 1 ··· 10 11 12 13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