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68조 1항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감치를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68조 9항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명시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채무자 감치의 요건 및 벌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 감치의 요건
1. 감치의 대상자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 즉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고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입니다(민사집행법 68조 1항). 소송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입니다(민사집행법 68조 2항).
2. 감치의 사유
감치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명령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령되었을 것, 재산명시명령 및 출석요구서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것, 그리고 재산명시 기일이 적법하게 실시되었을 것을 요합니다.
감치 사유는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재산명시 기일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선서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민사집행법 68조 1항).
재산명시명령 또는 재산명시 기일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기일을 알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나, 교통기관의 두절, 천재지변 등으로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 중에는, 채무자가 과로로 인한 치료를 해야 하고 생활이 어려워 불출석한다는 서신과 함께 임의로 작성한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우송한 채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판 2001. 7. 27. 2001도 2713).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채산 목록을 제출하더라도 법원은 그 재산목록에 기재할 사항이 형식적으로 명확하고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불명확한 것이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28조 4항).
3. 관할법원
감치재판은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규칙 30조 1항).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게 되므로, 결국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채무자 벌칙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민사집행법 68조 9항).
채무자가 명시선서를 한 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목록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한 재산목록을 기초로 거짓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 죄에 해당합니다(대판 2007. 11. 29. 2007도 8153).
이상으로 재산명시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채무자 감치의 요건 및 벌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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