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70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70조 1항).
①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예: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의 경우를 제외합니다(민사집행법 70조 1항 1호).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민사집행법 70조 1항 2호).
①에서 "6월 이내"라 함은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월 이내를 말합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이 정지조건부 또는 기한부인 때에는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 시부터 기산 합니다. 집행권원이 반대 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집행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채권자가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만 등재 신청이 허용됩니다.
②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거나 형벌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제재와는 별개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위 제재를 받았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71조 2항).
'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대결 2010. 9. 9. 2010마 779).
한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변제, 그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73조 1항), 그 등재 결정 전에 채무자심문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증명되었다면 등재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을 채무소멸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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