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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민사법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명령 신청 방식 및 관할

by 고니쭈 2022. 1. 25.

오늘은 재산명시명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재산명시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명령 신청 방식 및 관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재산명시명령의 신청방식  

 

재산명시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 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1항). 

 

또한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 즉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민사집행법 제39조 내지 41조)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②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40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②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집행은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제41조(집행 개시의 요건) ① 반대 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②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의 접수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부여됩니다(20oo카명 oo 재산명시).

 

 

재산명시명령의 관할 

 

재산명시 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법원이 정해지고, 이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됩니다(민사소송 규칙 제6조). 토지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21조). 사물관할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임의 관할입니다. 다만 시·군법원은 재산명시 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 재판적)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 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 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 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 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 재산명시신청절차 -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명시기일 출석 

● 재산명시신청절차 - 이의신청 방식 사유 재판

● [채무불이행자명부]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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