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후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이 나오게 되면, 법원에서는 재산명시 기일을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산명시 기일 절차 중 출석요구서, 채권자· 채무자의 기일에의 출석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재산명시 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소송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등기우편 발송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꾸고도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기일의 출석요구서에는 ①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②민사집행규칙 28조와 민사집행법 6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거나 명시할 사항과 범위③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명시 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④민사집행법 68조에 규정된 감치와 벌칙의 개요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7조(명시기일의 출석요구) ① 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
2. 제28조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거나 명시할 사항과 범위
3.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
4. 법 제68조에 규정된 감치와 벌칙의 개요
재산목록의 작성에는 상당한 시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송달일과 재산명시 기일 사이에 상당한 간격을 두고 재산명시 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 기일에서의 절차
채무자의 출석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대리 선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만 출석하여서는 안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그 기일이 연기되지 않는 한 새로운 명시 기일을 열지 않고 감치재판절차로 넘어가지만,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재산명시 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명시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명시 기일 출석 의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석 의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출석 의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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