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민사법

재산명시 신청 절차-재산목록 작성 요령 항목

by 고니쭈 2022. 1. 28.

재산명시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작성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목록의 제출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64조 2호, 민사집행규칙 28조).

 

 

1.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2.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구체적인 재산의 종류와 범위는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없더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도 포함됩니다(민사집행규칙 28조 2항 20호).

 

민사집행규칙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②법 제6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5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어음ㆍ수표
6.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5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
7.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
8. 5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5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50만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한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ㆍ부양료, 그 밖의 수입
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 합계액 50만원 이상인 것
11.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금ㆍ은ㆍ백금ㆍ금은제품과 백금제품
12.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시계ㆍ보석류ㆍ골동품ㆍ예술품과 악기
13.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의류ㆍ가구ㆍ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가사비품
14.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
15.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6.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농ㆍ축ㆍ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17.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8.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30만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9. 가액 3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20. 그 밖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28조 3항 1호).

 

민사집행규칙 28조 2항 8호 및 11호 내지 19호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릅니다(민사집행규칙 28조 3항 2호).

 

어음·수표·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릅니다(민사집행규칙 28조 3항 3호).

 

민사집행규칙 28조 2항 1호 내지 4호에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28조 3항 4호).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합니다(대판 2007.11.29. 2007도8153).

다만, 민사집행법 195조와 246조 1항 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압류금지동산과 채권은 기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민사집행규칙 28조 2항 단서).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민사집행규칙 64조 2항 1호).

 

이때 그 양도처분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불문합니다.

 

4.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민사집행법 64조 2항 2호).

 

재산목록 제출 당시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양도처분 당시에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합니다. 

 

5.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합니다(민사집행법 64조 2항 3호).

 

증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채무를 무상으로 변제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한 것도 포함됩니다.

 

 

위 3. 내지 5.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28조 1항). 거래내역이라 함은 처분일자, 처분의 종류, 목적물, 유상양도의 경우에는 그 가액 등을 말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예를 들어,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있어서 그 증거방법인 채권증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28조 4항).

 

 


이상으로 재산명시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해야 하는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작성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천글>

● [재산명시절차] 채무자 감치 요건 및 벌칙

● 재산명시신청절차 -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명시기일 출석 

● 재산명시절차 - 이의신청 방식 사유 재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