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는 경우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 사유, 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방식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 그 방법에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고 다만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접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번호(20oo카명oo)와 사건명(재산명시이의)을 부여하여 신청사건부에 전산입력합니다.
이의사유
이의사유는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1호, 3호, 5호, 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은 이의사유가 되나, 4호, 6호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재판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이 재판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제2항).
기일에는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의사유의 존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63조 제3항),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제5항). 당연히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집행법 제17조 제2항).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63조 제4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제5항). 다만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절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재산명시 이의신청 방식 사유 재판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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