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신청과 관련하여 재산조회가 가능한 기관은 어디인지 각 기관에 조회가 가능한 재산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기관, 조회대상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회 당시의 재산조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인데(민사집행법 74조 1항), 민사집행규칙은 이를 구체화하여 조회할 재산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조회대상기관을 14개로 한정하는 한편, 재산목록의 기재사항과 조회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회 대상 재산을 부동산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계좌별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금융자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36조 1항, 별표).
법원행정처
조회할 재산은 토지·건물의 소유권입니다.
국토교통부
조회할 재산은 건물의 소유권입니다.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업에 의한 금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보험업 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미래창조과학부
조회할 대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조 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이하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다만, 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50만 원 이상인 보험계약)이 해당됩니다.
한편, 민사집행법에는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단체도 피조회기관에 포함되어 있고(민사집행법 74조 1항), 그 기관·단체는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74조 3항). 민사집행규칙은 별표 5 내지 15 기재 "기관·단체"란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연합회·협회 등(이하 '협회등')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 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36조 3항).
법원이 같은 협회등에 속한 복수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 조회 명령을 금융기관의 협회 등에 보내고, 협회 등은 이를 소속 금융기관에 전달하여 소속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정리한 다음 법원에 조회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37조 2항, 4항). 이와 같은 방식의 재산조회에서는 협회 등에 소속된 금융기관이 조회대상기관이 되고, 협회 등은 소속 금융기관과 사이에 협약을 통하여 조회 명령의 수령과 조회 결과의 전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와 같은 절차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 거짓 자료의 제출이나 조회 거부로 인한 과태료는 협회 등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금융기관에 부과하게 됩니다.
과거 재산에 대한 조회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조회 당시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77조, 민사집행규칙 36조 2항).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2년 전부터 현재까지 보유하였던 모든 부동산이 조회의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기관, 조회대상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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