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의 정지란 집행기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집행정지의 원인은 법정 서류의 제출과 법정 사실의 발생 등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법정 서류의 제출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 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민사집행법 49조 1호)
-확정된 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있는 판결, 그 밖에 집행력이 있는 재판의 정본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을 취소하는 재판(준재심에 의하여 화해주서를 취소하는 경우 등)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결정, 즉시항고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결정,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3자 이의의 소를 인용한 종국판결
-변제기한의 일시적 유예를 이유로 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인용한 판결, 기한도래 전의 집행개시를 이유로 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인용한 결정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잠정처분이나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나 상소제기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집행정지에 관한 재판 중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민사집행법 49조 2호)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집행정지,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함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즉시항고, 집행이의,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 잠정 처분으로 하는 집행정지,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기 시에 잠정 처분으로 하는 집행정지, 수소법원이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한 집행정지, 제3자 이의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압류금지물의 확장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등이 있습니다.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민사집행법 49조 3호)
법원이 가집행의 선고를 하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한 경우에 그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증명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민사집행법 49조 4호)
채권자가 스스로 작성한 서면으로서 변제의 사실을 기재한 것(영수증서, 변제증서, 대물변제 증서 등) 또는 이에 준하는 것(채무자의 채무변제, 채권포기 또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 채권양도의 통지서 등)이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민사집행법 49조 5호)
소 취하 조서나 소 취하 증명서,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상소심에서 화해조서와 청구의 포기 조서. 그러나 사인이 작성한 문서는 제외됩니다.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민사집행법 49조 6호)
화해조서와 공정증서. 조정조서도 화해조서에 준하여 이를 인정합니다. 공증인, 법무법인이 사문서를 인증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정 사실의 발생
집행기관이 집행을 당연무효로 하는 집행요건의 흠결 또는 집행 장애사유의 존재를 발견한 때, 예를 들어 집행 정본의 무효,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등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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