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승계시 집행문을 부여하는 방식 중에서 오늘은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 채권의 전부명령, 대위에서의 승계집행문 부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의 양도를 받은 사람이 승계인으로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서라든가 계약서 및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서면, 즉 채무자의 승낙서 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한 내용증명 우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패소한 피고의 채무를 인수한 제삼자에 대하여 승계 집행문을 구할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인수인 등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민사집행법 31조 1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결 2010. 1. 14. 2009그 196).
채권의 전부명령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압류한 제삼자가 전부 받았음을 이유로 승계 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함에는 그 전부명령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위
대위 변제자는 법률에 의해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에게 변제한 사람은 채권자로부터 그 집행권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승계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계의 증명서로는 변제 영수증 또는 채권자의 승낙서 및 대위변제를 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채무자의 대위 승낙서 등이 포함됩니다. 대위 변제자가 채권자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그 집행 정본도 집행문부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공동피고가 되어 패소 판결을 받은 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민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위하는 사람은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 시 승계의 증명서로서 채권자로부터 교부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피구상자가 판결에 공동 당사자로서 표시된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 변제자는 단지 구상채권을 취득하는 것일 뿐입니다.
승계 집행문에는 피구상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부담 부분의 범위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변제자에게로 이전되는 권리가 1인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등의 경우처럼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따질 필요가 없거나 달리 부담 부분별로 분할하여 소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으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각 채무자의 부담부분이 따로 있고 확정판결에서 각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다 하여도 그가 구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실제로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 등 그 구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대판 1991. 10. 22. 90다 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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