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서 경매 시 즉시항고 사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고 이유서 부제출 등을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즉시항고 각하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 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
-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않음으로 인한 강제집행신청 각하 또는 집행절차 취소 결정
-재산명시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
-이의신청에 의한 명시명령 취소 또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
-명시 선서 후에 하는 재산목록의 정정에 대한 허가 결정
-재산명시 절차 중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는 결정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에 관한 등재 결정 또는 기각 결정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신청에 의한 말소 결정
-재산조회를 받고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하여 정지된 경매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재판
-멸실 등에 의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결정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하는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결정
-직권으로 매각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하는 재판
-부동산 훼손의 경우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
-매각 허가 여부의 결정
-보증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하는 원심법원의 항고장 각하 결정
-부동산의 인도명령 신청과 관리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
-부동산 강제관리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
-강제관리의 취소 결정
-압류물의 인도 결정
-압류금지 물건의 범위를 정하는 결정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결정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
-특별한 현금화 방법으로서의 양도 명령, 매각명령 또는 관리명령
-압류금지 채권이 범위를 정하는 결정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결정
-인도할 물건이 제삼자의 점유에 있는 경우의 인도 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인도 청구권을 넘기라는 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
-대체집행의 신청 및 대체집행비용 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
-간접강제신청에 관한 재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
-가압류 가처분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압류 가처분 취소 신청에 관한 재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가처분 취소신청에 관한 재판
-해방 공탁금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 집행 취소 결정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결정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은 뒤에 민사집행법 49조 2호의 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수인의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 인도명령 신청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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