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 집행일시 지정, 현장절차, 야간휴일집행, 채무자집행목적물의 조사, 수색
오늘은 집행 실시에 관한 일반적 절차 중 집행 일시 지정, 현장에서의 절차, 야간 휴일 집행, 채무자 집행 목적물의 조사, 수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행 일시의 지정, 통지 집행관이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위 집행 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합니다. 집행현장에서의 절차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집행관은 집행현장에 임하여 집행 전에 임의이행을 촉구할 것이며 집행개시를 하였다 하여 임의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은 인도집행 등의 제1회 기일에는 집행현장에서 채무자에게 임의이행을 촉구하며 제2회 ..
202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