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정보53 [강제집행] 승계집행문 부여(1) - 포괄승계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31조 1항, 32조 1항). 확정된 지급명령과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집행권원 성립 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어 승계인이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려면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승계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 대하여, 또는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어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를.. 2022. 3. 13. [강제집행]강제집행정지 원인 집행의 정지란 집행기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집행정지의 원인은 법정 서류의 제출과 법정 사실의 발생 등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법정 서류의 제출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 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민사집행법 49조 1호) -확정된 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있는 판결, 그 밖에 집행력이 있는 재판의 정본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을 취소하는 재판(준재심에 의하여 화해주서를 취소하는 경우 등)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결정, 즉시항고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 2022. 3. 4.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기관 조회대상 재산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신청과 관련하여 재산조회가 가능한 기관은 어디인지 각 기관에 조회가 가능한 재산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기관, 조회대상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회 당시의 재산조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인데(민사집행법 74조 1항), 민사집행규칙은 이를 구체화하여 조회할 재산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조회대상기관을 14개로 한정하는 한편, 재산목록의 기재사항과 조회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회 대상 재산을 부동산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계좌별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금융자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36조 1항, 별표). 법원행정처 조.. 2022. 2. 14. [채무불이행자명부]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요건 민사집행법 70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70조 1항). ①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예: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의 경우를 제외합니다(민사집행법 70조 1항 1호).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 2022. 2. 3. 이전 1 ··· 9 10 11 12 13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