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준, 절차
법원은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기일을 정하여 배심원 후보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선정기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정기일통지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선정기일통지시 선정기일통지서, 불출석 사유 신고서, 질문표, 배심원 안내서, 반송용봉투를 함께 송달하여야 하고, 늦어도 신청 기일이 열리기 2주일 전까지 배심원 후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선정기일의 진행 1. 배심원 후보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2. 참여자들이 지정석에 착석하면 재판장은 배심원의 권리와 의무, 선정절차 진행 개요, 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과 배심원의 답변에 대하여 설명합니..
2022.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