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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53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준, 절차 법원은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기일을 정하여 배심원 후보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선정기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정기일통지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선정기일통지시 선정기일통지서, 불출석 사유 신고서, 질문표, 배심원 안내서, 반송용봉투를 함께 송달하여야 하고, 늦어도 신청 기일이 열리기 2주일 전까지 배심원 후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선정기일의 진행 1. 배심원 후보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2. 참여자들이 지정석에 착석하면 재판장은 배심원의 권리와 의무, 선정절차 진행 개요, 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과 배심원의 답변에 대하여 설명합니.. 2022. 5. 5.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준, 절차 법원은 먼저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여 배심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지방법원장은 이 명부의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정보를 얻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 일정 수의 주민등록정보 송부를 요청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30일 이내에 무작위로 추출하여 성명, 주소와 생년월일 및 성별 등 주민등록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지방법원장은 매년 당해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 2022. 5. 5.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 배심원 수 배심원이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률')에 따라 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비배심원이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 배심원 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의 자격 자격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 여 불문하고 누구나 자격이 있습니다. 결격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2022. 5. 1.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예외-배제결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서는 "피고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 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예외 중 배제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제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배제사유가 있을 때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 즉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률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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